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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근로장려금 이의신청(불복청구) 안내

 

근로장려금이 제외되었거나 감액·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, 국세청에 이의신청(불복청구)을 통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절차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준비해 주세요.

 

근로장려금 이의신청



📌 신청 가능 기간

 

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 기한은 불변기한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, 초과 시 청구가 각하됩니다.



🛠️ 이의신청 절차

 

1. 홈택스에서 신청
홈택스에 로그인 후 ‘불복청구’ → ‘이의신청’ 메뉴를 통해 신청 사유 입력, 증빙자료 첨부 후 제출합니다.

 

2. 관할 세무서 제출
결정 통지서를 받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3. 전화 접수 및 문의
국세청 상담센터(☎ 126)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하여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받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
📎 제출 서류 및 작성 요령

 

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이의신청서(홈택스 또는 세무서 양식)
  • 근로장려금 결정서 사본
  • 이의신청 사유서
  • 관련 증빙자료 (예: 소득 증빙서, 계약서, 통장 사본 등)

 

사유서에는 결정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, 증빙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🕒 결정 및 후속 절차

 

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, 경우에 따라 ‘심사청구’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 

불복청구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으며, 장려금 관련 이의신청도 이에 포함됩니다.



❗ 유의사항

 

이의신청 기한(90일)은 절대적인 기한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,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가산세 부과, 환수, 향후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.



📋 요약 표

 

항목 내용
신청 기간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
제출 방법 홈택스,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, 전화
제출 서류 신청서, 결정서, 사유서, 증빙자료
결정 시기 약 30일 이내
지원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가능



복잡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, 국세청 상담센터(126)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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